파이프스는 유명한 저서 《소유와 자유》(한글판 15쪽)에서 소유를 "한 명이나 여러 사람의 소유주가 배타적으로 자산을 이용하고 매매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정부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권리"로 정의한다.
소유(재산)라는 말에 권리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 어느 한 사람이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이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를 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소유(재산)에 권리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당한 경우가 있다. 이게 쌍방계약에 의해서 권리가 창출되는 경우다.
예를 들면 A가 1년 후 갚기로 하고 B로부터 이자 10%로 돈 100만원을 빌렸다. 그러면 B는 A에 대하여 이자와 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A는 B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 계약이 권리를 창설한다. 1년 후에 B가 받게 될 110만원은 B의 소유(재산)권이다.
1년 후 A가 110만원을 갚았다. 이로써 A와 B 사이에 계약관계 즉 권리-의무관계는 종결된다. B가 받은 110만원은 B의 소유권(재산권)이 아니라 그의 소유(재산)이다. 이제 B에게 그 소유는 자유롭다. 즉 그는 재산을 "이용하고 매매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한마디로 소유는 자유다.

그런데 파이프스가 정의하듯 소유(재산)는 소유권(재산권)을 의미한다고 하자. 권리가 없으면 소유(재산)를 이용하고 매매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소유자에게는 권리를, 다른 누군가에게는 의무를 부과하는 권위적인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그 실체는 권리를 허용한다면 철회할 수도 있다. 그 실체는 파이프스에게 정부당국이다. 나의 소유(재산)인 부동산은 정부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용·매매·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관계를 떠나 분별없이 '재산권'을 말하면 이는 국가주의를 부른다.
흔히 국가의 간섭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는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재산권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권리라고 한다면 국가의 간섭을 재산권의 침해라거나 자유의 침해라고 말할 수 없다. 국가가 허용한 권리의 범위에서 권리행사를 하기 때문이다. 소유와 소유권은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민경국)